부산지방법원(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은  6월 10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그 근저당권 역시 소멸된다고 판시하였다(2008가합1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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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관리자 2009.02.26 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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