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규제 전봇대’ 법무부가 뽑는다
                                                  [ 법무부 보도자료 2009.03.3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입법예고 -

- 개방형  한우축사의 부동산등기,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법무부는 개방형 한우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을 마련하여 3. 19.~3. 30.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 1.~4. 20.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임. 이에 따라 개방형 한우축사 3,000여 동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게 되고, 향후 신축 예정인 10,000여 동의 등기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담보권 제공을 통한 금융권 자금융통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함.

. 개요

   개방형 한우축사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➀토지에 정착되어 ➁축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➂외기분단성(外氣分斷性)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가 되지 않는 개방형 한우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함
  ※ 한우협회, 농·축협 등 한우 축산농가의 민원 사항을 입법적으로 해결함

Ⅱ. 주요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쇠고기 수입,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우 축산농가의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개방형 한우축사 건축허가 · 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과세대상에도 등기소 에서 둘레에 벽이 없다는유로 건물로 인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음.

  ※ 반추(되새김질) 가축인 소는 소화과정에서 1일 260ℓ 이상의 메탄가스를 방출하여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질병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둘레에 벽을 설치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개방형 한우축사는 담보제공을 통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축사의 등기요건을 완화하는「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입법적 해결.

    ※ 임시로 둘레벽을 설치하여 등기를 받은 후 철거하거나 둘레벽이 있는 것처럼 합성사진(포토샵)을 만들어 등기를 받는 사례도 빈발하고, 실무상 지역 등기소에 따라 등기 가능 여부가  다른 문제점도 있었음.

 □ 특례법안의 주요내용

  소(牛)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은 건축     물을 ‘개방형 축사’로 정의하고, 
   현행법상 등기가 되지 않았던 ‘개방형 축사’가 토지 정착 소(牛) 사육 지붕과     견고한 구조 건축물대장 등록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의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  간주하여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음.

  ※ 법무부가 한우협회, 농·축협,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학계로 축사등기특례법 T/F를 구성하여 축산농민단체의 의견을 전부수용한 법안을 마련함.

Ⅲ. 기대효과

   한우 축산농가 1,200여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개방형 한우축사 3,000여 동이 새로이 등    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며, 담보 제공을 통한 자금융통이 가능해져 용이하게 재산 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약 5,600억원의 담보능력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개방형사의 ㎡당 표준건축비는 267,000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높음 (전업농가 평균 축사면적 1,050㎡, 평균 건축비 2억 8,000만원)

   2007년 농림부 조사결과, 향후 전업 축산농가의 28%에 해당하는 2,688농가가 10,483동 의 축사 신축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발생할 등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2007. 6. 기준 전업축산농가 : 9,600가구, 축사수 37,439동

Ⅳ.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08. 12. 29.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축사의 등기제도 개선 보고
  09. 1.∼3. 강원 횡성·평창, 경기 안성지역 등 현장방문 실태조사, 지역 축협조합장 상대 설문조사, 농민단체 포함 법안제정 T/F 구성·운영
 ※ '09. 2. 4. 한나라당과 ‘경제살리기’ 관련 실무 당 · 정 협의를 거침

   ’09. 3. 19.∼30. 관계부처 협의/ 4. 1.∼4. 20. 입법예고 (예정) 
   ’09. 5. 특례법안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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