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9년 2월 12일 공인중개사 김모(54.여)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이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08두1669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8.8.26.선고 2008누9005 판결).

 서초구청은 김씨가 2006년 10월 아파트 임대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날인을 빠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서명ㆍ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명만 했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사용할 도장을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다른 도장을 사용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는 조항이 따로 있는 점 등에 비춰 `서명 및 날인'을 뜻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요컨대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는 게 취지여서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는 행위가 모두 요구된다.
  ※ 참고 조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25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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