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은 헌법 위배”
    "사회적 약자 배려하고 같이 가야" 
                                                 [한겨레] 2009.2.19.

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최근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국회 부결은 국민 정서와 시각을 반영하고 대변했다고 본다"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배분적 평등기준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 부결된 만큼 원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층의 형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로스쿨 출신은 또 하나의 사회적 특수계층이자 기득권으로 볼 수 있다"며 "로스쿨 출신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기득권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법 부결에 따라 당정이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횟수제한 완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라며 "예를 들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도 배분해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 제도 자체가 참여정부에서 개혁입법의 하나로 추진됐지만 당시 사학법과 연계해 정치적으로 통과됐고, 분배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강조한 참여정부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제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 내부적으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검토한 바 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결제를 할 때 상당히 고민했었다"며 "앞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 공론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 각종 정책추진과 관련, "바삐 움직여 정책을 만들더라도 국민과 동행의식이 없으면 공허하다"며 "큰 제도를 개선하면 강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소홀했던 만큼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한숨과 눈물을 담아내지 못하면 충분한 법과 정책이 아니다"며 "정부 내에서 집단적 사고 동일화 현상인 `그룹 싱크'에 빠지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되고,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정권이 바라보는 눈이 서로 좁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며 "헌법은 강온, 진보.보수를 포용하는 시스템인 만큼 한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처장은 이어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불필요한 법령폐지, 훈령 및 예규 일괄폐지 등을 소개했다. 그는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거나 행정기관 지원, 행정조직 관련 법령을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며 "폐지대상 법령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행 법령의 10%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훈령 및 예규는 1천여 개에 달하는 만큼 훈령 및 예규를 일괄폐지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훈령, 예규는 상위법령으로 올리되 나머지에 대해선 3월 중으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해 3-5년 시한을 두고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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