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인공호흡기 제거 인정

2009.02.16 17:56

관리자 조회 수:6714

서울 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월 10일 뇌사상태인 김모씨와 그 자녀들이 김씨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 항소심 소송(2008나11686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서 연명치료중단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중단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항소심 판결요지와 연명치료 중단요건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 보호돼야 하고 환자의 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항상 가능한 모든 의술을 사용해봐야 한다거나 꺼져가는 인간생명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연장시켜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생명 그 자체만은 아니며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하고, 의학적으로 무용한 처치를 계속 받도록 강제하는 경우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인간성의 지표없이 단지 기계장치 등에 의해 연명되고 있는 경우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연명치료를 행하는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치료중단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기계에 대한 의존상태를 벗어나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이 기계장치에 의해 연명되는 사례는 이후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 고의 또는 섣부른 판단으로 치료를 중단해 사망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가는 사회 일반인이나 의사 등의 견해를 폭넓게 반영해 연명치료중단 등에 관한 일정 기준과 치료중단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방식, 남용에 대한 처벌과 대책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해야한다.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의 진입,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이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 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에 한정,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생가능성의 판단은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담당의사뿐 아니라 제3의 중립적인 의료기관에 의한 견해 또는 판단도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고, 환자가 의식을 상실해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평소 언행과 생활태도, 인생관 및 종교관 등을 통해 진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는 고통완화를 위한 치료나 일상적인 진료가 포함돼서는 안되고 반드시 의사에 의해 직접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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