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2월 4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생계를 전혀 달리하는 등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부존재하거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도시재개발에 따른 이주대책기준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행정법원 2009. 2. 4. 선고 2008구합41588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1.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는 등재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주택 외에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세대원에는 배우자가 일응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일반인에게 있어서 “세대원’이란 통상적으로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를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한 취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굳이 그 세대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여 별도로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없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주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 법률혼 관계에 있는 세대주와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세대주와 배우자가 생계를 전혀 달리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부존재하거나 상기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사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주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해 세대주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2003. 4.말경에 집을 나와 남편인 B의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그 후로 줄곧 B과 생계를 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늦어도 그 무렵부터 B과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2003. 4. 21. B을 상대로 한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2004. 5.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에서 2004. 7. 20.자로 쌍방 간에 이혼에 관한 화해가 성립함에 따라 원고는 이를 기하여 2004. 11. 24. 이혼신고를 하였던 점, 만일 주택공급규칙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B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는 B의 위 주택에서 함께 살 수 없음이 분명하여 이주자인 원고로서는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게 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살펴본 이주대책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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