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일조권

2009.01.13 16:40

관리자 조회 수:6997

  2008년 12월 24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권모(12)군 등 S초등학교 학생 764명이 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14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판결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 거주자를 말하고,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실 등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다.[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5.1.선고 2007나4341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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