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주심 대법관 천대엽)202199일 피고들이 퇴직 후 3년간 원고(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한 각서를 위반했다며 명예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234924).

 


  [사안의 개요]

원고는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원고는 월등한 기술력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202012월 기준 국내 화력발전소 정비 부문에서 47.2%,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비 부문에서 71.4%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조직 활성화 및 업무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선택한 지구언들에 대해 법정퇴직금에 가산해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각서는 "본인은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 전액을 조건 없이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 11977216일에 입사해 2016331(391개월), 피고 21987923일 입사해 20171231(302개월) 각 명예퇴직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 1은 원고의 사업소 품질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직급에 그쳤고, 피고 2는 증기터빈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외에 기밀사항을 다룬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명예퇴직금으로 피고 1에게 93956450원을, 피고 2에게 162557280원을 각 지급했다.

피고 120189월경 이전 무렵 주식회사 E에 취직했고, 피고 2201835A주식회사에 취직해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약 5개월 만인 731일 퇴직했다.

원고는 각서 위반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심(2)20214291(광주지법 2020.5.7. 선고 2019가합57423)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상고.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이유]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 각서는 직원들의 명예퇴직 과정에 수반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내용이 직원들의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관하여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 해제조건의 성취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명예퇴직제도가 회사 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장기근속자들의 조기퇴직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금 내지 공로금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 원고가 지급한 명예퇴직금이 온전히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재취업에 원고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영업비밀이거나 또는 원고만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에 이르지 않았고 그러한 기술 내지 정보는 이미 동종의 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수년간 동종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 습득하게 되는 수준 정도로 보인다. 그리고 재취업 회사는 원고의 경쟁업체라고 보기 부족하고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명예퇴직자는 원고에서 장기근속한 자로서 원고에서 수행한 업무를 통하여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간접적으로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길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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