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하여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114일 원심이 단지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이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효용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나 그 전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2020246630).

 

 

[판결요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 · 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7 이웃간 층간소음과 스토킹범죄(대판) 관리자 2023.12.29 146
4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과 공소시효정지여부(대판) 관리자 2023.10.21 165
455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의 의미(대판) 관리자 2023.09.12 156
454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유무(대판) 관리자 2023.04.11 226
453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대판) 관리자 2022.09.18 392
452 민법 제269조 제2항(합헌) 관리자 2022.07.31 598
451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555
45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04.28 518
449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요부(대판) 관리자 2022.02.06 683
448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 여부(대판) 관리자 2021.11.28 702
447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택배원(대판) 관리자 2021.11.15 680
446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10.10 666
44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개정안 입법예고2021.7.19.) 관리자 2021.07.25 659
444 4.29. DSR규제 발표 관리자 2021.05.17 718
443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관리자 2021.04.07 723
442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관리자 2021.04.07 8481
441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01.28 747
»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관리자 2021.01.28 720
439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관리자 2020.11.20 669
438 노동능력 잃은 노동자 배상 기준 정년은 65세 재확인(대판) 관리자 2020.09.19 7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