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과 지원센터의 활성화

2011.11.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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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지원센터의 활성화

박경량 순천대 대학원장 


서울신문 2011-11-01

결혼이민자와 한국에서 출생한 한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하는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농촌 총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국제결혼의 양상도 도시근로자와의 재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변하고 있다.


통계청의 혼인통계에 따르면 2010년 국제결혼건수는 총 3만 4000건으로 전체 혼인건수 32만 6000건 중 10.4%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줄곧 1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008~2010년 외국인 남편의 이혼 건수는 연평균 3300명이고, 외국인 아내가 이혼한 경우도 연평균 8000명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 이혼은 이제 사회적 문제다.


다문화가족은 한국 국민만으로 이뤄진 일반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점이 많다. 따라서 가족 통합, 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정책 지원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2006년 처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2010년 3월 현재 171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일까.


첫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을 꾸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배우자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맞춤형 한국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언어치료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배치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해 줘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이 문제다. 농촌지역에서는 읍·면 단위에 거점지원센터를 두고 적정한 곳에 지점형태의 센터를 둘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하게 연계해 부녀회조직이나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다문화가족센터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물적·인적시설이 열악하다. 사무실 등이 비좁고, 센터 구성인원은 센터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고작이다. 1년 예산 8000만원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인력 지원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데, 다른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경쟁해서 목적사업비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센터의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지기 전인데,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다.


넷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인식을 바꾸어 주는 정책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과 한국가족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더 나아가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일인일적제라는 신분등록제 외에 부모, 배우자, 자녀 3대를 기본가족으로 등록하는 기본가족 공동등록제도도 만들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가족제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발상도 해 봄직하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차세대이자,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과제다. 인내와 따뜻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보듬고 갈 일이다.
*출처 : [지방시대]다문화가족과 지원센터의 활성화, 서울신문 2011.11.0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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