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1항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8일 임모씨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3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8.경부터 이OO과 사실혼관계를 맺었고, 사실혼관계가 지속되던 중 2011. 3. 21. 이OO이 사망하였다. 망 이OO의 모 김OO은 2011. 4. 11.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 3. 2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 위 김OO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예비적으로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였다(당해 사건은 2012. 12. 23.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청구인은 위 심판 계속중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3.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관계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아울러,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여부(대판) 관리자 2021.11.28 1221
16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전합) 관리자 2016.10.26 1712
15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포기 서면의 성격(대판) 관리자 2016.02.20 2392
14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특별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주장(불가 대판) file 관리자 2015.12.29 15231
13 양육비청구와 재산분할(대판) 관리자 2014.11.16 3321
»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불인정규정, 합헌결정 관리자 2014.09.09 4105
11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결정) 관리자 2013.12.31 4696
10 별거후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대판) 관리자 2013.12.11 4113
9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전합 긍정) 관리자 2013.11.23 12856
8 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내린 추심명령과 배상 관리자 2012.09.26 5087
7 주소기재 안된 자필증서유언, 무효(서울가정법원) 관리자 2011.10.18 5890
6 상속포기와 장례비부담 file 관리자 2010.11.12 19813
5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제한여하(전합) file 관리자 2010.03.30 7836
4 공동상속인간의 구체적인 상속분액 산정방법 관리자 2010.03.26 7530
3 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행사기간),합헌 관리자 2009.09.28 7216
2 민법 제999조제1항 등 , 합헌 관리자 2009.09.28 7183
1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 유언) 제1항 위헌 소원 관리자 2009.02.06 769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