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9년 11월 12일 김모(43)씨가 남편 신모(4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09므2840 .2857)에서 김모씨의 합유토지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요지]
제3자 명의의 합유재산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합유의 경우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처분이 금지돼 있어 분할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비록 제3자 명의의 합유재산이더라도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에 기여했다면 합유 역시 분할의 대상으로 봐 이에 상응하는 금전 등의 가액을 지급해야한다



  [재판의 진행]
 김모씨는 92년 신모씨와 결혼해 2남 1녀를 두고 살아왔지만 2006년 남편 신모씨의 휴대폰에서 여자의 다정한 문자를 발견하고 신모씨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불륜이 들켰다는 사실을 안 신모씨는 바로 가출해 내연녀와 동거하며 김모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1년여의 별거를 버텨온 김모씨는 결국 신모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1심은 신모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7억원, 2021년까지 자녀양육비 120만~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7억원의 분할재산 가운데는 신모씨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형제와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기여분도 포함돼 있었다. 1심은 합유재산이더라도 김모씨가 토지관리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합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위자료 5,000만원에 재산분할 3억6,000만원 및 2021년까지 자녀양육비 120만~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이유]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 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거나 유지를 위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스1434판결).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며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지분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지분의 가액을 산정해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남편 신모씨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형제와 합유로 등기해둔 이 사건 토지를 신모씨는 단독으로 농사를 짓고, 토지위에 주택 및 창고를 설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또 원고는 토지 위에 거주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농사를 돕는 등 토지의 유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가 비록 신씨 형제의 합유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신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단지 토지가 합유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토지를 신모씨 형제가 실제로 합유하고 있더라도 원심은 토지에 관한 신모씨 지분의 가액에 관해 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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