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2010.03.26 22:54

관리자 조회 수:7240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서울고법).pdf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3월 17일 연예인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선고 2009나38065 판결 (재판장 : 이기택 부장판사) .

 계약기간, 이익분배, 손해배상, 위약벌 등 연예인 전속계약상 중요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활동의 자유를 심하게 구속하는 내용인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속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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