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김씨가 오모(58)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소송 상고심(2007다426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형쇼핑몰 밀리오레 8·9층의 식당가에 점포를 소유한 오모씨 등은 식당영업이 부진하자 지난 2002년6월께 8층을 전자제품 판매 매장으로 조성해 임대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염모씨를 대표로 한 '활성화위원회'를 조직했다. 김모(80)씨는 이듬해 3월 염씨로부터 "밀리오레 8층을 전자제품 매장으로 만들 계획인데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5월에 전자제품매장에 입점하기로 하고 4,5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점포 2개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임대분양률이 낮은데다가 8층의 내부공사 및 개장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04년8월께 8층 상가 점포소유자 일부가 다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자제품 매장구성을 전면 백지화한 뒤 혼수용품 매장으로 바꿔 재임대분양을 했다. 이에 김씨는 "전자제품매장을 예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활성화위원회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의 진행]
1·2심은 "활성화위원회는 당초 전자제품매장을 조성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이므로 연대책임을 지고 김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4,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가내 점포주들끼리 상가 재임대를 위해 만든 모임은 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김씨가 이들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민법상의 조합계약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해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활성화위원회는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결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동의 점포주들이 자신의 점포에 대한 내부구조를 변경해 전자제품매장으로 조성한 후 재임대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해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신문]2009.7.31. 류인하 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 file 관리자 2010.03.26 7236
19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0.01.25 7328
18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관리자 2009.11.21 6738
17 임대차계약종료시 분양약정, 임차인의무 여하 관리자 2009.11.21 6183
16 아파트 분양광고와 1층 전면정원의 성격 관리자 2009.09.19 6432
15 대출연체정보 삭제요구 후 방치와 위자료 관리자 2009.09.11 6463
14 사무실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과 소액임차인의 보호 관리자 2009.08.28 6359
13 업무용 시설의 주거용 임대시 공작물 관리책임 관리자 2009.08.22 5989
12 쇼핑몰 분양업자에게는 상권형성 책임없다 관리자 2009.08.22 5488
11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구고법) file 관리자 2009.08.15 5610
10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위자료액수(서울중앙지법) file 관리자 2009.08.13 5577
» 조합의 성립요건, 공동사업 경영의 의미 관리자 2009.08.07 5902
8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관리자 2009.02.22 6420
7 주택임대인 지위의 승계 효과 운영자 2009.02.22 5464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민등록 신고여부 판단방법 관리자 2009.02.06 5009
5 주택의 구조변경, 전입신고와 대항력 관리자 2009.01.13 5919
4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권한 유무 관리자 2009.01.10 6016
3 아파트 허위광고와 위자료 관리자 2009.01.10 5276
2 고액 계 피해자들 잇따른 제소 관리자 2009.01.02 5657
1 법원 키코계약 첫 효력정지 관리자 2009.01.01 517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