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2008.12.12. 2008가합13756

[사실관계]

  피고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에 있는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동대표 14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02년 11월 11일경 결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이하 이 사건 부녀회라 함)에서 위 결성 당시부터 2004년 11월경까지 회장직을 맡았고, 그 이후로는 감사직을 맡고 있는 이 사건 부녀회의 일원이다.

 이 사건 부녀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 가운데 최초에 참여한 16명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자체 회칙과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을 두고 23명의 회원이 활동을 해왔다.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부녀회의 결성에 즈음하여 원고 등 몇몇 주부들에게 그 결성을 주도해줄 것을 권유하면서 원고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전체를 대상으로 부녀회 가입을 신청받고  그 신청자들로 임시회의를 열어 부녀회 임원을 뽑는 등의 절차를 거쳐 부녀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내는 등으로 부녀회구성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부녀회 결성 직후 개최한 2002년 11월 29일자 입주자대표회의 정기총회를 통하여 재활용품 판대수익금을 이 사건 부녀회에 맡겨 그 봉사활동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이 사건 부녀회로 하여금 그 결산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녀회는 2003년도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재원으로 화단가꾸기, 경로잔치 등의 봉사활동을 벌이고 그해 연말 피고에게 그 결산내역을 보고하였으나 ,2004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는 그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07년 7월경부터 이 사건 부녀회에 대한 외부감사를 결의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녀회에 그 회원명단, 회계장부, 통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부녀회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를 사유로 2007년 10월 8일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부녀회의 해산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녀회 해산결의를 무효라고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9의 나호에는 <단지안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이 있는 자생단체 등(노인정, 부녀회, 어머니회, 청년회, 테니스동호회 등)의 운영기준 또는 이용기준의 제정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자생단체의 단지 내 행사의 동의 및 상행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처리와 사용에 대한 승인 및 감사>를 피고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유]

1. 이 사건 부녀회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회칙과 임원을 두고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해왔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실체를 갖는 데 , 피고가 관련법규나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그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성된 이상 피고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적 자치단체이다.

2. 피고와 이 사건 부녀회 사이의 법률관계

피고와 이 사건 부녀회 사이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녀회에게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아파트 관리와 입주민 복지와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이를 규율하는 별도 규정이나 피고와 이 사건 부녀회 사이에 그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위 법률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 사건 부녀회는 피고와 독립한 자생단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그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또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의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16호에서는 피고가 부녀회와 같은 자생단체의 수익금처리와 사용에 대하여 승인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에서도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수임인으로 하여금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부녀회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거나 그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부녀회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로서는 이를 사유로 위임과 유사한 이 사건 부녀회에 대한 법률관계를 해지하고 , 만약 이 사건 부녀회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민법 제68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할 수 있다.

 관련법규나 피고의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독립적 자생단체인 이 사건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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