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0 13:21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1일 아파트 건설사인 A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황모씨가 "학교용지부담금 조로 국립대에 기탁한 학교발전기금 3억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8858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2005년께 청원군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A사는 2006년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월곡초등학교의 증축비용으로 학교발전기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청원군으로부터 270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이어 3억원을 기탁해 이 돈은 교실 증축비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A사는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공사시작 기한 2년을 넘겨 2009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당했고, 3억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황씨에게 양도했다. 황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이유요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승인의 원시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A사의 공사 시작의무 위반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장래에 향해 효력이 상실되는 행정행위의 철회이다. 애초 유효했던 증여계약에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 취소 전에 증여계약을 이행한 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A사는 원활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승인 전에 한국교원대학교와 자발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 A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의 선납 조로 납부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분양 전에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한 때에는 분양 후 해당 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시 공제한다.
건설경기의 악화로 A사가 의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아파트 건설·분양에 차질을 빚게 됐더라도 이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A사가 아파트 건설·분양을 할 수 없게 돼 증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해도 증여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출처 :법률신문 2012.5.12.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0 |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연체관련 소송비용 공제가부(대판) | 관리자 | 2012.10.05 | 3602 |
» | 사업계획승인취소와 증여금 반환 가부(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6.10 | 3776 |
38 |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사무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 관리자 | 2012.05.01 | 3777 |
37 |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 관리자 | 2011.12.09 | 4263 |
36 |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 관리자 | 2011.11.11 | 4325 |
35 | 한의사의 설명의무 | 관리자 | 2011.10.18 | 4447 |
34 |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 관리자 | 2011.10.02 | 4355 |
33 |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 관리자 | 2011.09.14 | 4770 |
32 | 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 관리자 | 2011.08.24 | 4137 |
31 | 빙판길 사고와 지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범위 | 관리자 | 2011.03.31 | 6488 |
30 |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관리자 | 2011.03.20 | 5518 |
29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관리자 | 2011.03.16 | 6084 |
28 |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대판) | 관리자 | 2010.12.18 | 7111 |
27 |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매권행사 | 관리자 | 2010.10.26 | 6420 |
26 |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 대상 | 관리자 | 2010.09.21 | 6397 |
25 |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 관리자 | 2010.09.21 | 6448 |
24 | 지역축제 입점업주의 불법행위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8.17 | 6074 |
23 | 진료기록 변조와 의료과실 입증 여부 | 관리자 | 2010.07.13 | 6969 |
22 |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 우선변제권행사 불가 | 관리자 | 2010.06.01 | 6257 |
21 | 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 관리자 | 2010.05.19 | 5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