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개 변호사 사무소 약관에서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월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해당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관할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한다'  등이다.

공정위는 소송위임장에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을 소비자가 선택하지 못하게 미리 포괄 위임하는 불공정약관 계약을 한 다른 1개 변호사 사무소에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일반인은 전문가보다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관행을 이번에 개선함으로써 소송 분쟁이 줄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해 변호사 약정서에 불공정 약관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는 법률사무소에 약관 교부를 요청해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정위가 조언했다.

  법률서비스 사업자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소비자상담전화(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2.4.30.
              http://www.ftc.go.k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연체관련 소송비용 공제가부(대판) 관리자 2012.10.05 3601
39 사업계획승인취소와 증여금 반환 가부(서울고판) 관리자 2012.06.10 3775
»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사무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file 관리자 2012.05.01 3777
37 은행부지점장의 사기와 사용자배상책임(대판) 관리자 2011.12.09 4263
36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11.11 4325
35 한의사의 설명의무 관리자 2011.10.18 4447
34 의료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과 피보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10.02 4355
33 토지매매사기와 부당이득반환주체(파기환송) 관리자 2011.09.14 4770
32 공사현장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재해(대판) file 관리자 2011.08.24 4137
31 빙판길 사고와 지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범위 file 관리자 2011.03.31 6488
30 차량화재와 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관리자 2011.03.20 5518
29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file 관리자 2011.03.16 6084
28 무고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대판) file 관리자 2010.12.18 7109
27 도시관리계획변경과 환매권행사 관리자 2010.10.26 6414
26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 대상 file 관리자 2010.09.21 6397
25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광고와 손해배상 file 관리자 2010.09.21 6447
24 지역축제 입점업주의 불법행위와 지자체의 배상책임 file 관리자 2010.08.17 6074
23 진료기록 변조와 의료과실 입증 여부 file 관리자 2010.07.13 6969
22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 우선변제권행사 불가 관리자 2010.06.01 6257
21 공동주택명칭이 상이한 경우, 집행관의 현황조사 명칭기준 file 관리자 2010.05.19 53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