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사기범이 실제 땅주인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을 곧바로 인출해갔다면 땅주인은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대금 반환의무가 없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토지 대금을 입금한 피해자 김모(37)씨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땅주인 이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7332)에서 "피고는 2억원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지난 2008년 2월 이모씨의 대리인을 사칭한 L씨는 김모씨와 대금 3억원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L씨는 이모씨로부터 받은 등기권리증과 자신이 위조한 서류를 김모씨에게 건네줬고, 김모씨는 이모씨 통장으로 매매대금 일부인 2억원을 송금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준다며 이모씨로부터 등기권리증은 물론 통장과 비밀번호도 받아 두었던 L씨는 이를 전액 인출해갔다.

명의가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이모씨는 9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김모씨에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김모씨는 2심에서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이유요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해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김모씨가 송금한 금원이 이모씨의 농협계좌로 입금됐다 해도 이모씨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실질적인 이득자가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김모씨의 금원 송금 경위와 이모씨의 대리인을 사칭한 허위 대리인 L씨가 대금을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모씨가 금원을 송금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법률신문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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