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인수청구권

2009.01.21 17:40

관리자 조회 수:7496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문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으로나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청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1.2.9.선고2000다6070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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