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양도와 방해배제청구권

2009.01.21 00:37

관리자 조회 수:7027

소유권을 양도할 때 소유권을 근거로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한 후 이를  소유권이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행사하게 하는 것은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양도인인 전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이행이 매매대금 잔액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그 소유권의 양도가 소송계속중에 있었다 하여 다를 리 없고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69.
5.27.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수거 등. 이 판결로 1968.6.25.68다758 판결은 폐기됨) [집17(2)민,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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