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나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0.5.26. 선고 69다1239판결(광천방해배제)[집18(2)민,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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