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참조)[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건물명도등) [공1999.5.1.(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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