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장에서 양식하는 뱀장어처럼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나 수량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유효한 하나의 소유권의 목적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3자이의]
[집38(4)민,215;공1991.2.15.(890),601]  ; 대법원 2004.11.12.선고 2004다22858판결[유체동산(돼지) 인도 등][공2004.12.15(216),20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