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고 , 후일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다. 즉,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건물철거ㆍ대지인도ㆍ법정지상권설정등기) [집30(2)민,150;공1982.9.1.(687),68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 귀속재산 매각과 소유권이전시기(전합) 관리자 2009.01.30 6594
29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관리자 2009.01.30 5668
28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관리자 2009.01.30 5769
27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리자 2009.01.30 6523
26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5638
25 등기신청기재사항과 등기관의 직권말소 가부 관리자 2009.01.30 6449
24 가등기의 가등기 관리자 2009.01.30 6586
23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추정여부 관리자 2009.01.30 6814
22 본등기전 가등기의 효력 관리자 2009.01.30 6465
2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관리자 2009.01.23 7355
»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의 의미 관리자 2009.01.23 7350
19 등기의 공신력 부인 관리자 2009.01.23 7120
18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점유 관리자 2009.01.23 7407
17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관리자 2009.01.23 7501
16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관리자 2009.01.23 8580
15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 관리자 2009.01.23 7029
14 점유자의 권리추정규정과 부동산물권 관리자 2009.01.21 7325
13 점유취득시효기간의 만료와 등기청구권 관리자 2009.01.21 7031
12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관리자 2009.01.21 7419
11 부동산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 관리자 2009.01.21 666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