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2009.01.31 15:15

관리자 조회 수:8765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낙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인낙한 것이라면 그 부동산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8.9.15.(66),2267]

[해설]
판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을 형성판결로 파악하고 있다(이른바 제한론). 만일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 모든 판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무제한론) 판결만 받아 놓으면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므로 많은 부동산 취득자들이 고액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판결을 받아놓고 등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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