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김보영 대법관)은 지난 619(1)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용·수익권 포기 등의 의미, ( 3)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해석을 위한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원심을 인용하였다(2017211528).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소외인은 1968. 12. 5.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전남 곡성군 (주소 생략) 토지를 매수하고 1969. 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1971년경 위 (주소 생략) 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 이 사건 토지는 1971. 8. 24. (주소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1. 6. 24.경 피고의 비과세지성 신고보(非課稅地成申告譜, 이는 과세하지 않게 된 토지가 열거된 장부이다)에 기재되고, 그 무렵부터 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소외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2. 4.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비과세지성 신고가 되어 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이유요지]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228, 2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317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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