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전합)

2015.07.25 09:08

관리자 조회 수:2965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전합)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지난 7월 23일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던 종래의 판결들을 변경한다.”라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다200111).



 ☞ 판결의 의의


(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변화


 ● 형사사건 향후 성공보수약정 자체가 무효

 ● 기타사건 종전 판례 적용

  - 원칙 : 성공보수약정 유효

  - 예외 : 일부 무효 ➡과다하다고 평가된 부분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2) 변호사 보수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됨


 ● 반세기 이상 ‘착수금 - 성공보수’ 형태의 약정은 변화가 불가피함

 ● 대부분의 외국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금지되고 있음

 ● 전망

- 단기적 ➡변호사 보수의 과다논쟁 및 법률 분쟁은 상당히 감소될 것

       ▪착수금은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증가폭은 기존 성공보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 ➡구체적 내용은 변호사단체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됨이 바람직

          ▪시간제 보수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위임사무를 세분화하여 개별 항목마다 보수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


(3) 사법 불신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관예우’, ‘유전무죄 및 무전유죄’ 등의 불신 감소 기대

       *출처: 대법원 보도자료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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