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2012년 4월 13일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방법과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2011다70169).

 

[판결이유요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며,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중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중원이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판결의 의의]
원심은 원고 종중이 가까운 친족들 중 항렬이 가장 높은 종중원의 주소로 일괄하여 총회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나머지 종중원들이 항렬이 가장 높은 종중원들과 세대를 같이한다거나 항렬이 가장 높은 종중원들로부터 총회 개최사실을 통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렬이 가장 높은 종중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중원에 대한 총회 소집통지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지만, 원고 종중이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다만 일부 종중원들에 대하여는 가까운 친족을 통하여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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