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23:27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 (대판)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2년 4월 14일 사망한 피해자(당시 16세)의 유족이 가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40021)에서 가해자 아버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요지]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해자 아버지는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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