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20211216일 근저당 설정권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255648).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해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을 통해 피담보채무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변경 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48, 752항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합의만으로 피담보채무를 추가하는 변경의 효력이 있으므로 추가한 대출채무도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물권행위의 유인성 관리자 2009.01.21 14096
129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가 원칙 file 관리자 2009.12.26 9783
128 대지권비율과 토지공유비율 관리자 2009.09.19 9361
127 관습법상의 사도통행권 인정과 물권법정주의 관리자 2009.01.21 9059
126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2009.09.05 9012
125 민법 제187조 단서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 관리자 2009.01.31 8967
124 허무인 명의의 부실등기 말소 관리자 2009.07.08 8869
123 건축법상 대수선의 의미 관리자 2010.10.26 8773
122 민법 제187조의 판결의 의미 관리자 2009.01.31 8762
121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관리자 2009.01.23 8579
120 공유인 전유부분 관리비용부담 방법 관리자 2009.12.28 8486
119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취득절차시 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file 관리자 2011.05.08 8412
118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차등지급, 종중의 사적자치 file 관리자 2010.10.05 8391
117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와 공유물 관리행위 관리자 2010.09.16 8342
116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의 주체(부정) file 관리자 2010.07.23 8282
115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관리자 2010.01.30 8223
114 가압류된 체비지, 압류해제후 소유자명의변경 가능(파기환송) 관리자 2011.09.14 8192
113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여하 관리자 2010.02.03 8189
112 아파트구분소유등기와 조합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file 관리자 2010.07.27 8137
111 재건축조합 의결정족수 판단기준, 의사록 file 관리자 2010.05.18 81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