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09:28
앞으로 집을 사기 위해 대출 받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연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용대출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은행별로 적용하는 연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단계별로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 40%만 맞추면 돼 개인별로는 40%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금지된다.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어진다. 이전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DSR 40% 규제가 적용됐는데, 7월부터는 소득 상관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