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시행령]

 

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41조의4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법 제41조의4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법 제41조의4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삭제 <2016. 2. 5.> [전문개정 2013. 2. 15.]

[시행규칙]

 

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6. 3. 21.>]

 

[법인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4. 21.] [기획재정부령 제792, 2020. 4. 21., 일부개정]


43(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27.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7 주권발행전 주식 이중 양도의 성격(대판 관리자 2020.07.18 769
436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 사용의 성격(판례 변경) 관리자 2020.07.17 662
»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와 증여세여부 관리자 2020.06.24 650
434 국민발안제 재도입 개헌안 투표 불성립 관리자 2020.05.12 635
433 헌법개정안 제안(2020.3.6.) 관리자 2020.03.08 617
432 등기정보광장시스템 오픈(2020.1.20.) 관리자 2020.02.02 647
431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상의 건축 가부(대판) 관리자 2019.11.18 606
430 토지수용에서 공법상 제한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9.10.05 617
429 이른바 대부업법상의 금전의 대부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9.10.05 965
428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19.10.05 606
42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2019.5) 관리자 2019.06.24 877
426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는 보험금 수령시(대판) 관리자 2019.06.13 595
425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이유될 수 없다(전합) 관리자 2019.04.07 1198
424 전업·비전업 구분에 따른 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대판) 관리자 2019.03.22 610
423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관리자 2019.02.23 601
422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전합) 관리자 2018.10.27 681
421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성격은 택배원(대판) 관리자 2018.07.21 1019
420 부동산이중매매는 배임죄 재확인(전합) 관리자 2018.05.19 729
419 택배상자에 부착된 위조된 발송인과 그 주소지 출력물의 성격 관리자 2018.04.23 749
418 도로한복판에서 대리기사에게 버림받은 차주의 운전 책임(서울행판) 관리자 2018.03.19 7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