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58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민 100만명 이상의 참여로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였다.

투표 결과 의원 118명만 투표에 참여해 개헌안 의결정족수(8일 기준 국회 재적의원 290명의 3분의 2194)에 미치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투표 후 투표에 참여한 명패 수가 118개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였다.

   *출처: 37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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