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동원)은 지난 910일 집합건물 관리비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2016237691).

 


[사안의 개요]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가 전유부분의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임차인은 이라고 다투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임대인도 피고를 임차인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행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비 부담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판결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42조 제2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4).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924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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