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8 19:39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0일 A 금융회사가 B씨와 B씨의 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깨고, B씨 자매는 공동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2017나1439).
[사안의 개요]
제1심 공동피고인 B의 친언니가 피고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고 B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회사인 원고 A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표현대리를 주장하며 대출금 변제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판결이유 요지]
피고 B씨의 언니가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대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 대출자격과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공동피고인 언니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B씨의 언니가 피고 자신으로서 피고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관련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신뢰하고, 그에 더하여 추가 제출서류와 전화통화를 통해 본인확인과 재직확인까지 마친 이상,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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