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2016. 10. 19.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11조 제1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 1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이 경과한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수의견 요지]

 

1. 남북가족특례법의 규정들은 남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그 권리 행사로 인하여 남한주민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북한주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가족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라 할 것이다.

2.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단절된 현실에서 남한주민과의 가족관계에서 배제된 북한주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남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을 해석적용할 때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한주민 사이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북한주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나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의 회복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뿐 아니라 그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및 그 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3.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의 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가족관계와 재산적 법률관계의 차이,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적 처리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된다.

 

[반대의견]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와 부합하지 않으며,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그 연장에 관하여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와 단기 3년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북한주민은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다.

 

[이 판결의 의의]

 

1.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최초의 판례이다.

 

입법과정에서의 논란을 법률해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남북가족특례법 초안에는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남한주민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 북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남한주민의 상속권 보호 흠결로 인한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법률해석의 영역으로 남겨 두기로 하고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규정은 삭제된 채 입법이 이루어졌다.]

 

 

2. 향후 입법을 통해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현행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의 해석상 북한주민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장기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상속권이 침해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문제를 법률해석의 영역에 남겨 두기 보다는 입법을 통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공감하였다.

아울러 제척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안전의 저해 등 남한주민이 입게 될 불측의 손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입법 과정에서 아울러 고려되어야 함을 밝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여부(대판) 관리자 2021.11.28 1221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전합) 관리자 2016.10.26 1713
15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포기 서면의 성격(대판) 관리자 2016.02.20 2393
14 양육비청구와 재산분할(대판) 관리자 2014.11.16 3321
13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불인정규정, 합헌결정 관리자 2014.09.09 4105
12 별거후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대판) 관리자 2013.12.11 4113
11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결정) 관리자 2013.12.31 4696
10 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내린 추심명령과 배상 관리자 2012.09.26 5087
9 주소기재 안된 자필증서유언, 무효(서울가정법원) 관리자 2011.10.18 5890
8 민법 제999조제1항 등 , 합헌 관리자 2009.09.28 7184
7 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행사기간),합헌 관리자 2009.09.28 7216
6 공동상속인간의 구체적인 상속분액 산정방법 관리자 2010.03.26 7530
5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 유언) 제1항 위헌 소원 관리자 2009.02.06 7698
4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제한여하(전합) file 관리자 2010.03.30 7836
3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전합 긍정) 관리자 2013.11.23 12856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특별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주장(불가 대판) file 관리자 2015.12.29 15232
1 상속포기와 장례비부담 file 관리자 2010.11.12 198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