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에 인원수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비율을 정한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위 해당조문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3헌바201).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지고 인적 무한책임이 있는 반면,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인 주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뿐 보증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다른 집단이다.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보증인의 총 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비율을 정하여 서로 다른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비율을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과 보증인의 책임재산의 가액에 비례하도록 정하면 보증인의 책임재산범위가 보증계약 체결 이후부터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변제자대위비율이 불명확해지고 변제자대위의 끝없는 순환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인원수에 비례하는 대신 변제자대위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 사이의 관계를 공평하게 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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