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에 인원수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비율을 정한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위 해당조문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3헌바201).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지고 인적 무한책임이 있는 반면,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인 주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뿐 보증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다른 집단이다.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보증인의 총 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비율을 정하여 서로 다른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비율을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과 보증인의 책임재산의 가액에 비례하도록 정하면 보증인의 책임재산범위가 보증계약 체결 이후부터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변제자대위비율이 불명확해지고 변제자대위의 끝없는 순환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인원수에 비례하는 대신 변제자대위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 사이의 관계를 공평하게 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과실상계와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의 의미(대판, 대구고판) 관리자 2018.10.27 1452
19 채권담보권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file 관리자 2016.07.20 2211
18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울산지판) file 관리자 2016.02.01 2589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합헌) 관리자 2015.06.30 3873
16 소취하 승소간주약정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4.01.30 5687
15 한정근보증계약과 보증대상범위(대판) 관리자 2013.12.11 4835
14 식당 주차대행과 차량파손 배상범위 관리자 2013.09.26 4708
13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여부(대판) file 관리자 2012.11.05 6170
12 음성녹음에 의한 보증의사 확인, 무효 관리자 2012.07.18 5915
11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대판) 관리자 2012.03.20 6007
10 특정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의 담보제공 의미(대판) file 관리자 2012.03.11 5440
9 전세금사기와 공인중개사 책임비율 관리자 2012.03.11 5540
8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상계효력, 절대효(전합) file 관리자 2010.09.21 8455
7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 확정일자있는 증서 아니다 관리자 2010.07.23 7525
6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헌재) 관리자 2010.06.08 7035
5 착오로 계좌이체된 예금채권의 귀속주체 file 관리자 2010.03.12 7080
4 술취한 자의 찜질방 사망과 업주의 배상책임 관리자 2010.03.01 8027
3 임대주택 건설과 집값하락 배상 가부 관리자 2010.02.03 6849
2 지명채권 이중양도와 우열판단기준 관리자 2009.12.18 9210
1 예금지급시 은행직원의 주의의무 file 관리자 2009.06.20 726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