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 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1)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과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부부생활에 乙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乙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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