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돼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복층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2014구합7435).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A씨는 2009년 2월 전용면적 합계 265.82㎡의 복층 아파트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강남구청은 2013년 11월 이 아파트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 확장 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전체 300.76㎡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 가산세 4억여원 등 10억여원의 과세 통지를 했다. 취득가액이 6억원이 넘거나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복층형 274㎡)를 넘으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데 이 경우 취득세 표준 세율 2%의 5배인 10%가 적용된다.


A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 관련 각종 신고를 할 때에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으면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관해 비과세 관행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는 외벽을 기준으로 1.5m 내에 있는 발코니에 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는 분양 전 건설사가 무단 확장했기 때문에 A씨가 고의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 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발코니 확장 부분이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합계 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 2015.1.6.14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요부(대판) 관리자 2022.02.06 930
129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01.28 1148
128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관리자 2021.01.28 1101
127 집합건물공용부분의 배타적점유 사용의 성격(판례변경) 관리자 2020.07.16 1206
126 집합건물 관리비의 청구대상(대판) 관리자 2019.10.05 1846
125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가부(대판) 관리자 2019.10.05 1464
124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전합) 관리자 2018.03.25 1545
123 구분점포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7.12.29 1808
122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관리자 2017.06.28 3554
121 공용부분 변경업무 처리비용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적격(대판) 관리자 2017.03.30 1833
1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분묘기지권(전합2017.1.19.) 관리자 2017.02.06 1488
119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관리자 2017.01.09 1888
118 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관리자 2016.07.29 1866
117 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file 관리자 2016.03.29 2177
116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관리자 2016.03.17 2156
115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관리자 2015.05.03 2822
114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관리자 2015.03.19 3434
»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관리자 2015.01.07 3441
112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관리자 2014.10.31 3530
111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관리자 2014.03.25 480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