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로스쿨 이후 법과대학의 역할과 사명
                                          /박경량 순천대 대학원장 


2009년 3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으로 우리나라 법학교육 담당 교육기관으로 로스쿨과 법과대학(법학과)이 병존하게 됐다.

그런데 그동안 제기돼 왔던 법학교육에 관한 문제점들이 로스쿨 개원으로 일거에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소위 법조인 양성만이 법학교육의 전부인 양 법학교육에 관련된 일체의 논의가 멈춰 버렸다. 현 상황은 오로지 로스쿨의 안착만을 염두에 둔 듯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로스쿨이 법학교육 자체를 완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로스쿨은 그 성공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선택된 실험일 뿐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미인가 법과대학은 2017년 이후로는 변호사를 배출할 수 없으므로(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법과대학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위기와 시각에 편승해 공공연히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개원될 경우 법과대학의 진로에 대해 공무원시험이나 로스쿨 진학 준비, 준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안(패러리걸 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법과대학이 공무원시험 대비반으로 운영될 경우 종전의 법학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 즉 대학의 수험학원화, 교육의 황폐화를 그대로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패러리걸 안’은 법과대학에서는 일반 교양교육 수준에서 법학교육을 실시하되, 법률 인접분야로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특성화하자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것이 법학 전공 교육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취지라면 얘기가 다르다.


그러나 로스쿨 개원으로 법과대학 교수들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법학교육의 본질과 사명을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학(iuris prudentia)은 인간학의 일종이다. 법의 세계에 있어서 총명(prudentia)이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부정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 옳지 않은가를 아는 덕이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법학은 실용학문이고, 실천학문이다. 따라서 가장 이론적인 것은 가장 실무적인 것이다. 로스쿨에서 법학 전공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 내용이 이른바 교양법학으로 전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당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법과대학이 우리 현실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차원의 뒷받침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특히 법과대학과 로스쿨은 역할을 분담해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상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사고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역할이다.


법과대학은 통상적인 법학교육 외에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고등교육법 제28조), 로스쿨은 변호사라는 직역 외에 세계를 무대로 하는 국제적인 마당발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세계무대로 넓혀 가야 한다.


이제, 법과대학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건 교수들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학의 법학교육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대학교육의 성패는 제도보다는 궁극적으로 대학교수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신문 [지방시대] 2011-02-15,  30면

☞법률신문 기사 [흔들리는 로스쿨]① 변시(辯試)학원화(2014.11.07)  ②학생선발 논란(11.11.)③재정난도 골머리 (11.14.) 참조.

     동아일보 여론조사 내용                          http://news.donga.com/3/all/20150528/71505387/1

     대한변협 등 사법시험 존치성명관련 보도http://news.donga.com/3/all/20150529/71529282/1#

    대한법학교수회 성명관련보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908140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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