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1항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8일 임모씨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3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8.경부터 이OO과 사실혼관계를 맺었고, 사실혼관계가 지속되던 중 2011. 3. 21. 이OO이 사망하였다. 망 이OO의 모 김OO은 2011. 4. 11.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 3. 2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 위 김OO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예비적으로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였다(당해 사건은 2012. 12. 23.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청구인은 위 심판 계속중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3.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관계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아울러,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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