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빚을 갚았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P씨가 부인 H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3므1455)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P씨와 H씨는 지난 2007년 결혼한 이후 잦은 불화를 겪었다. H씨는 P씨가 늦게 귀가하고 유흥업소 출입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등한시 한다고 불만을 가졌고, P씨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했는데도 H씨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2009년 12월부터 별거하며 사실상 사이가 틀어진 둘은 2010년 11월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P씨는 H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아파트 정산금 채권 1000만원, P씨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1억3000여만원 등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P씨가 지급해야 할 공탁출급청구권 금액을 2억7000여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P씨는 "4억여원에 달하는 은행 채무를 변제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다음이므로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P씨는 H씨를 명예훼손으로, H씨는 P씨를 폭행으로 맞고소를 해 지난해 P씨는 H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판결이유요지]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P씨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P씨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써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2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법률신문 20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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