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이 실수로 채권자가 초과 신청한 추심명령을 그대로 발령됐다면 국가가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 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단59884)에서 "국가는 잘못된 추심명령으로 이모씨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560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
이모씨는 2008년 모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채권자와는 조정절차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억5000만원을 상속인들이 연대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채권자는 조정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이모씨의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사법보좌관의 잘못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이모씨의 고유재산에 대해서까지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3차 추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모씨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채권자는 이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이모씨의 예금에 대한 추심을 마쳤다.
1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2, 3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법보좌관이 처리했다.
3차에 걸쳐 모두 5600여만원의 고유재산을 잃게 된 이모씨는 2010년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사법보좌관은 집행권원에 나타난 청구채권이모씨의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면, 이모씨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과실이 있다.
 1,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종료한 후에 비로소 이모씨가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3차에 대해서는 이모씨가 즉시항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사이 채권자가 추심을 마쳤다.
사법보좌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인 이모씨로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잘못에 대해 법령상 불복절차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사법보좌관의 잘못은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출처 : 법률신문 2012.9.11.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사법보좌관이 집행권원에 나타난 한정승인 기재를 확인하지  않고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전부 승인한 데 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여부(대판) 관리자 2021.11.28 1221
16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전합) 관리자 2016.10.26 1712
15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포기 서면의 성격(대판) 관리자 2016.02.20 2392
14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특별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주장(불가 대판) file 관리자 2015.12.29 15230
13 양육비청구와 재산분할(대판) 관리자 2014.11.16 3321
12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불인정규정, 합헌결정 관리자 2014.09.09 4103
11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결정) 관리자 2013.12.31 4696
10 별거후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대판) 관리자 2013.12.11 4113
9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전합 긍정) 관리자 2013.11.23 12856
» 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내린 추심명령과 배상 관리자 2012.09.26 5087
7 주소기재 안된 자필증서유언, 무효(서울가정법원) 관리자 2011.10.18 5890
6 상속포기와 장례비부담 file 관리자 2010.11.12 19813
5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제한여하(전합) file 관리자 2010.03.30 7836
4 공동상속인간의 구체적인 상속분액 산정방법 관리자 2010.03.26 7530
3 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행사기간),합헌 관리자 2009.09.28 7216
2 민법 제999조제1항 등 , 합헌 관리자 2009.09.28 7183
1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 유언) 제1항 위헌 소원 관리자 2009.02.06 769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