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0년 3월 18일 망인의 채권자인 유모(53)씨가 지모씨 등 망인의 처 이모씨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777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판결요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법원이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지만, 민법이 한정승인자에 대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제한 효과로 인해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민법은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또 한정승인이 이뤄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우선배당)를 주장할 수는 없다(다수의견).”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영란· 박시환· 김능환 대법관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가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한정승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상속재산에 대해 물권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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