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집행과 아동의 복리

2013.02.13 19:03

관리자 조회 수:5155

엄마가 친권·양육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은 2월 11일 A씨가 낸 유아인도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2013타기273)을 기각 결정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2005년 11월 혼인한 A(39·여)씨와 B(42)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해 2009년 12월 승소했다.하지만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 집행관이 2010년 3월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해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다. 아들이 만 6살이 되던 지난해 6월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다.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 했다. 하지만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다. 집행관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유아인도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나이, 지능 및 인지 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법률신문 2013.2.1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허(전합) file 관리자 2015.12.29 2441
20 임신가능여부 등과 혼인취소 사유(대판) 관리자 2015.04.08 2877
19 혼인생활 파탄후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전합) 관리자 2014.12.02 3341
18 생활비제공과 부모재산 취득의 성격,매매(대판) 관리자 2014.11.10 3411
17 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전합) 관리자 2014.07.25 3904
16 효가 사라진 시대, 효도법으로 강제? 관리자 2013.08.11 4700
15 양육권침해행위와 자녀 약취죄 성립요건(전합) file 관리자 2013.07.15 5158
» 유아인도집행과 아동의 복리 관리자 2013.02.13 5155
13 이혼시 일인회사 재산, 재산분할 불가 file 관리자 2011.03.26 7877
12 민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2013.7.1. 시행) 관리자 2011.02.22 7855
11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허원칙 재확인 관리자 2011.02.08 7455
10 외손녀의 친양자입약자격, 부정(대결) 관리자 2011.01.08 6593
9 계모인 장모가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여부 관리자 2010.12.16 7174
8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시점, 본처사망시 file 관리자 2010.10.11 7270
7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결정 file 관리자 2010.08.06 7074
6 버려진 아이 친생자신고, 양친자관계인정 file 관리자 2010.04.14 7125
5 친양자 입양요건 관리자 2010.02.05 7441
4 사실혼의 성립요건 관리자 2009.12.15 9370
3 제3자 명의 합유토지, 재산분할 대상 관리자 2009.12.03 7463
2 부부간의 동거의무위반과 위자료의 지급 관리자 2009.11.21 745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