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18일 제297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법 일부 개정안 등 37개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1958년 민법 제정이후 50여년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후견제도의 변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통과된 민법일부 개정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후견인의 현존능력과 개별 상황 등을 고려한 ‘성년후견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성년후견제는 법적 능력을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제약했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탄력적인 후견제도다.


(1)먼저 후견인의 대리없는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의 금치산제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인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로 대체된다.
 또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기존의 한정치산제는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차용이나 보증 등 가정법원이 정한 중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정후견제로 바뀐다.


(2) 후견대상과 보호범위도 확대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게만 국한됐던 현행 후견대상을 치매노인 등 고령자에게까지 넓히고, 보호범위를 재산적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와 요양 등 복리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선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후견인 양성 및 선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기존에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현행 친족회는 폐지되고 후견감독인제도가 신설된다.

후견계약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향후 치매 등으로 정신능력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본인이 아닌 법원이 후견인과 후견내용을 결정해왔다.


3.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개정 민법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9세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이나 신용카드 개설 등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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