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이모(57)씨와 장모(53)씨 부부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스151).


[결정이유 요지]
친양자입양은 친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입양 허용여부를 판단할 때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친양자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생모가 생존해 사건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인 재항고인들은 부모가 되고 생모와 사건본인은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

[이번 결정의 의의]
딸의 재혼을 쉽게 하기 위해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친양자입양은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08년 1월 친양자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친양자입양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출처 : [법률신문]  2011-01-03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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