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0년 7월 29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 : 1(별개의견) : 1[반대의견]의 의견으로 민법 제8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가8).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한 민법 제818조는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는바, 직계비속을 제외하면서 직계존속만을 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은 가부장적ㆍ종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직계비속이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중혼의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못지않게 크며, 그 취소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된 검사에게 취소청구를 구한다고 하여도 검사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당장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201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계존속과 방계혈족을 중혼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과 위 조항에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한 것이 중혼당사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위 조항에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허(전합) file 관리자 2015.12.29 2440
20 임신가능여부 등과 혼인취소 사유(대판) 관리자 2015.04.08 2876
19 혼인생활 파탄후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전합) 관리자 2014.12.02 3341
18 생활비제공과 부모재산 취득의 성격,매매(대판) 관리자 2014.11.10 3411
17 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전합) 관리자 2014.07.25 3903
16 효가 사라진 시대, 효도법으로 강제? 관리자 2013.08.11 4698
15 양육권침해행위와 자녀 약취죄 성립요건(전합) file 관리자 2013.07.15 5157
14 유아인도집행과 아동의 복리 관리자 2013.02.13 5154
13 이혼시 일인회사 재산, 재산분할 불가 file 관리자 2011.03.26 7876
12 민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2013.7.1. 시행) 관리자 2011.02.22 7854
11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허원칙 재확인 관리자 2011.02.08 7455
10 외손녀의 친양자입약자격, 부정(대결) 관리자 2011.01.08 6592
9 계모인 장모가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여부 관리자 2010.12.16 7174
8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시점, 본처사망시 file 관리자 2010.10.11 7270
»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결정 file 관리자 2010.08.06 7074
6 버려진 아이 친생자신고, 양친자관계인정 file 관리자 2010.04.14 7124
5 친양자 입양요건 관리자 2010.02.05 7441
4 사실혼의 성립요건 관리자 2009.12.15 9370
3 제3자 명의 합유토지, 재산분할 대상 관리자 2009.12.03 7463
2 부부간의 동거의무위반과 위자료의 지급 관리자 2009.11.21 745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