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4 22:24
[사안의 개요]
아이를 가질 수 없던 A씨는 97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생후 2주된 B군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다 키워왔다. 4년이 지나도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A씨 부부는 B군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 미국시민권자였던 A씨는 지난해 B군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B군이 친생자가 아님에도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가 돼 있다는 이유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법원에 양친자관계확인소송을 냈다.
[판결요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고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의 경위 및 양육상황 등에 비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친생부모가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1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허(전합)
![]() | 관리자 | 2015.12.29 | 2592 |
20 | 임신가능여부 등과 혼인취소 사유(대판) | 관리자 | 2015.04.08 | 3027 |
19 | 혼인생활 파탄후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전합) | 관리자 | 2014.12.02 | 3486 |
18 | 생활비제공과 부모재산 취득의 성격,매매(대판) | 관리자 | 2014.11.10 | 3567 |
17 | 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전합) | 관리자 | 2014.07.25 | 4079 |
16 | 효가 사라진 시대, 효도법으로 강제? | 관리자 | 2013.08.11 | 4892 |
15 |
양육권침해행위와 자녀 약취죄 성립요건(전합)
![]() | 관리자 | 2013.07.15 | 5352 |
14 | 유아인도집행과 아동의 복리 | 관리자 | 2013.02.13 | 5372 |
13 |
이혼시 일인회사 재산, 재산분할 불가
![]() | 관리자 | 2011.03.26 | 8043 |
12 | 민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2013.7.1. 시행) | 관리자 | 2011.02.22 | 8023 |
11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허원칙 재확인 | 관리자 | 2011.02.08 | 7515 |
10 | 외손녀의 친양자입약자격, 부정(대결) | 관리자 | 2011.01.08 | 6646 |
9 | 계모인 장모가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여부 | 관리자 | 2010.12.16 | 7309 |
8 |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시점, 본처사망시
![]() | 관리자 | 2010.10.11 | 7345 |
7 |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결정
![]() | 관리자 | 2010.08.06 | 7138 |
» |
버려진 아이 친생자신고, 양친자관계인정
![]() | 관리자 | 2010.04.14 | 7266 |
5 | 친양자 입양요건 | 관리자 | 2010.02.05 | 7504 |
4 | 사실혼의 성립요건 | 관리자 | 2009.12.15 | 9430 |
3 | 제3자 명의 합유토지, 재산분할 대상 | 관리자 | 2009.12.03 | 7571 |
2 | 부부간의 동거의무위반과 위자료의 지급 | 관리자 | 2009.11.21 | 7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