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자신들이 친자식으로 키워온, 버려진 아이였던 B군을 상대로 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소송(2009드단67484)에서 A씨 부부에게 양친자관계를 인정해줬다.


 [사안의 개요]
아이를 가질 수 없던 A씨는 97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생후 2주된 B군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다 키워왔다. 4년이 지나도 친부모가 나타나지 않자 A씨 부부는 B군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 미국시민권자였던 A씨는 지난해 B군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B군이 친생자가 아님에도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가 돼 있다는 이유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법원에 양친자관계확인소송을 냈다.


  [판결요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고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의 경위 및 양육상황 등에 비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친생부모가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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